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선울타리, 방조망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,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에서는 접수기간내 신청하셔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
2025. 2. 3. ~ 2. 28. (지자체별로 상이)
접수장소
경작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지원대상
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
필요한 시설을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
※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·임업·어업에 종사하는 자
지원규모
가구당 설치비의 60%지원, 최대 3,000천원까지 지원
지원시설
○ 조류 포획틀
○ 울타리(전기,철선), 방조망, 조수류퇴치기(경음기) 등
※ 그물망 울타리는 지원 제외, 직접(자가) 설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
- 울타리(전기,철선) 높이는 지면에서 1.5m 이상 설치
- 전기울타리는 5선으로 설치
- 전기울타리는 10m~15m 간격으로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및 울타리 아래 방초 매트 설치 필수
신청서류
○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
○ 설치계획서
○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
※ 총 사업금액은 천원 단위 미만 절사
※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비용산출
○ 지적도(설치 지역 표시) 및 설치 전경 사진 각 1부.
○ 토지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부등본)
※ 임대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더해 토지사용승낙서와 임대차계약서 첨부
○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.
○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.
○ 신분증 사본 1부.
대상자 선정
○ 현지실사 및 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후 대상자 선정
○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(신청자)을 우선하여 대상자로선정한다.
- 50,0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조류 포획틀 설치 희망자 우선 선발
-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
- 멸종위기종(울산광역시 보호야생동물 포함)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
-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- 과수‧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
- 피해방지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(문화재, 지역 간 경계 등)
- 기타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
지원제외 대상
○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
○ 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자
○ 사업공고 이전 자가로 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
○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과다 산출한 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