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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수산공익직불제(소규모어가, 어선원) 신청 안내

by moneymoneymoney999 2025. 5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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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안내

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촌 지역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. 신청대상이 되는 분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신청기간

2025. 5. 12.() ~ 7. 31.()

신청대상

- 소규모 어가 : 어업 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영체 등록 어가

- 어 선 원 : 어선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하여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

지원금액

어가·어선원 당 130만원

제외대상

-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

- 202211일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

- 2024 ~ 2025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·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

- 대상확정일까지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
제출서류

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(전체)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어업 증빙자료

유의사항

-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- 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에 잘못 기입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, 사업 내용과 작성 내용 꼭 확인할 것 (신청자 직접 수기 작성 원칙)

신청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※ 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안내사항

1. 직불금 지급 대상자

어업형태 및 어업규모

어민 조건

- 2024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민

- 어가당 어선 총톤수 5톤 미만 중 60일 이상 조업한 어민

어업 조건

- 연안어업허가 : 총톤수 5톤 미만, 조업일수 증빙서류 확인

- 구획어업허가 : 총톤수 5톤 미만, 조업일수 증빙서류 확인

- 어업신고(나잠)

본인이 나잠어업만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

다른 어업을 같이 할 경우(겸업) 나잠으로는 신청 불가

어업 종사기간 및 어업종사기간

202211일부터 2025년 확정일까지 신청하는 어업에 종사, 거주

주민등록초본 및 수산경영체 기준

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소득 요건 신청 후 국세청에서 검증하여 결정됨

2024년도 신청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

2024년도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


어가 내 모든 구성원


-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
-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
-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(자식, 손자, 외손자 등)
-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사람 중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혼인한 사람은 기간상관없이 제외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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