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안내
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촌 지역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. 신청대상이 되는 분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신청기간
2025. 5. 12.(월) ~ 7. 31.(목)
신청대상
- 소규모 어가 : 어업 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영체 등록 어가
- 어 선 원 : 어선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승선하여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
지원금액
어가·어선원 당 130만원
제외대상
-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
-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
- 2024 ~ 2025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·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
- 대상확정일까지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제출서류
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(전체)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어업 증빙자료
유의사항
-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- 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에 잘못 기입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, 사업 내용과 작성 내용 꼭 확인할 것 (신청자 직접 수기 작성 원칙)
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※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안내사항
1. 직불금 지급 대상자
□ 어업형태 및 어업규모
○ 어민 조건
- 2024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민
- 어가당 어선 총톤수 5톤 미만 중 60일 이상 조업한 어민
○ 어업 조건
- 연안어업허가 : 총톤수 5톤 미만, 조업일수 증빙서류 확인
- 구획어업허가 : 총톤수 5톤 미만, 조업일수 증빙서류 확인
- 어업신고(나잠)
‧ 본인이 나잠어업만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
‧ 다른 어업을 같이 할 경우(겸업) 나잠으로는 신청 불가
□ 어업 종사기간 및 어업종사기간
○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확정일까지 신청하는 어업에 종사, 거주
※ 주민등록초본 및 수산경영체 기준
□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소득 요건 ※ 신청 후 국세청에서 검증하여 결정됨
○ 2024년도 신청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
○ 2024년도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
어가 내 모든 구성원 | ||
-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 -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-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(자식, 손자, 외손자 등) -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사람 중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※ 혼인한 사람은 기간상관없이 제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