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은 농촌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. 특히, 노후화된 주택과 불편한 주거 환경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, 귀농·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주택을 현대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‘농촌주택개량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의 목적,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대상주택
연면적(주택+부속건축물) 150㎡ 이하 단독주택
대 상 자
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,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
접수기간
2025. 2. 3.(월) ~ 2. 28.(금)
접수장소
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제출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택소유정보확인서 또는 재산세 과세자료, 건축물 등기부등본
※ 근무자 숙소인 경우 고용허가서,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
사업내용
농어촌 노후, 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(100%) 지원하고자 합니다.
- (대출한도) 신축·개축·재축 최대 2.5억원 / 증축·대수선 최대 1.5억 원억원
※ 대출한도는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 농협 대출심사(신용 및 담보) 결과에 따라 결정
- (대출금리) 고정금리(연리 2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※ 사업대상자가 청년(만 40세 미만, ’ 85년년 1월 이후 출생자) 일) 경우 고정금리 1.5%
- (상환조건)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
※ 대출만기 전 중도 상환 가능하며,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습니다.
- (취득세 감면) 취득일 현재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㎡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
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(한도 280만 원)만원)
※ 근로자 숙소 제공이 목적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(연말정산 소득공제)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