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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이니,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신청기간
[동계작물] 2. 1. ~ 3. 31. / [하계작물] 2. 1. ~ 5. 31.
신청장소
농지소재지 읍·면 행정복센터 산업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※ 농지가 여러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·면·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대상
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※ 단, 기타 소득기준·경작면적·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기본요건(농지)
- 종전의 쌀고정 또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
- 현재 논(畓)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
- 하계조사료의 경우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농지
※ 20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※ 2018~20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※ 2021~2023년 기간 중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(공공비축미 인센티브)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※ 2024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|
제외대상
농업경영체 미등록자, 전략작물 경작면적 1,000㎡ 미만인 자,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
대상작물 및 지급단가
구 분 | 작물종류 | 지원단가 | 비 고 |
동계작물 | 밀, 호밀, 귀리, 보리(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 등), 조사료 등 |
밀 100원/㎡, 기타작물 50원/㎡ |
※ 동계 밀·조사료 + 하계 두류·가루쌀 이모작 시 100원/㎡ 추가지급 |
하계작물 | 가루쌀, 두류 | 200원/㎡ | |
옥수수, 깨 | 100원/㎡ | ||
조사료 | 500㎡ |
신청서류
전략작물직불 신청서,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경작사실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익직불 상담센터(전화: 1334)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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