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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최대 187천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.
지원품목
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
지원대상
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
- (소득기준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가구
- (특성기준)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
구분 | 기준 | 관련 법률 |
임산부 | ●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 모자보건법 제2조 |
영유아 | ● 주민등록기준 2019. 1. 1. 이후 출생자 (만6세 이하) |
영유아보육법 제2조 |
초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|
● 주민등록기준 2013. 1. 1. ~ 2018. 12. 31. 출생자(만7세 이상~만12세 이하) |
교육기본법 제8조,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 |
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|
● 주민등록기준 2010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자(만13세 이상~만15세 이하) |
|
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|
● 주민등록기준 2007. 1. 1. ~ 2009. 12. 31. 출생자(만16세 이상~만18세 이하) |
초·중등교육법 제46조, 제47조 |
지원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차등 지원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9인 | 10인 이상 |
월 지원금액 (천원) |
40 | 65 | 83 | 100 | 116 | 131 | 145 | 159 | 173 | 187 |
신청기간
2025. 2. ~ 12. 수시접수
신청방법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, 온라인(누리집(홈페이지)), 전화(ARS)
신청서류
(필수서류)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
(구비서류(필요시))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·확인서*,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, 대리 신청 위임장, 위임 증명 서류 등
* 임산부 여부가 농식품 바우처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
사용가능매장
농협하나로마트
지정된 로컬푸드 직매장
일부 전통시장 및 마트
온라인쇼핑몰(일부)
결론
바우처를 잘 활용하면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위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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